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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향한 열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에게 현실적 인문제로 인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입니다.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1) 지원금액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2회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2) 지원방법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2. 지원조건 확인
1) 지원대상
- 2023.6.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 개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단,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2023.0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단,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명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도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2)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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