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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분들 꼭 보세요! 경기도에서 3분기에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4만원, 최대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을 확인 후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여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분기별 온라인 신청입니다. 기존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시 소급지급 불가 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2.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기간은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까지입니다.
3. 지급대상 및 내용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군별 마다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