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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 있는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고 그 초과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너무나 손해 아닌가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도 모르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시고 수령하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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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있는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

 

① 국세청 누리집 접속 → ② 우측 「바로가기」 탭 → ③ 국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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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입력 → ⑤ 「조회하기」 선택 → ⑥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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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 손택스 접속 → ② 「조회발급」 탭 → ③ 국세환급 ④ 세부항목에 「국세환급금 찾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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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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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후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 신청ㆍ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우편ㆍ팩스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우측)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수령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다만,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환급계좌 개설(변경)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편ㆍ팩스가 편리하신 분들에 한하여 관련서류 첨부해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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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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