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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동물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란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유실·되찾음·사망 등에 따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기간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 현재 소유자 | ||
소유자 전화번호 |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
동물을 되찾은 경우 | |||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 ||
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자진신고
✔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한 수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13,000마리 지원)
✔ 문의 -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 070-8633-2882)
서울시 동물등록 과태료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구분 | 1차 | 2차 | 3차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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