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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3년 또는 5년 간 매월 5~12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최대 100%를 추가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6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최대 1,2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으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꿈나래통장 사업
✅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50%의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1. 꿈나래통장 대상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 가구)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
2.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90%(2023)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6,486,012원 |
기준중위소득90% | 1,870,103원 | 3,110,540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7,296,764원 |
※ 동일 가구원일 경우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꿈나래통장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은 본인적립금에 소득에 따른 매칭지원금이 지급되며 만기 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5·7·10만 원 중 선택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월 5·7·10·12만 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2. 매칭지원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3. 약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중 선택
4. 적립금 총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매칭지원금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3.5만 원 | 5만 원 | 6만 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 원 +이자 |
540만 원 +이자 |
720만 원 +이자 |
270만 원 +이자 |
378만 원 +이자 |
540만 원 +이자 |
648만 원 +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 원 +이자 |
840만 원 +이자 |
1,200만 원 +이자 |
450만 원 +이자 |
630만 원 +이자 |
900만 원 +이자 |
1,080만 원 +이자 |
※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2만 원 신청 가능
꿈나래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꿈나래통장 참가자는 아래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④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꿈나래통장 신청 불가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꿈나래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이 있는 자(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디딤씨앗통장(CDA)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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