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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게 변경되었는데,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신청하는데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_조건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등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약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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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요점은 실업급여 개편안을 진행하기 되면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면서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 일반수급자보다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더 강화 
  •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함
  • 맞춤형 구직할동을 지원 및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 강화 
  •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의무 횟수 증가 ( 아래 표 참고)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개정안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현행 ㆍ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ㆍ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개정안 일반수급자
ㆍ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ㆍ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ㆍ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ㆍ1차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ㆍ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ㆍ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ㆍ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ㆍ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ㆍ구질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ㆍ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ㆍ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ㆍ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단, 만 60세 이상 실업자나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 실업급여 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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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 평균임금 60% x 수급기간 일수 )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에 대한 평균금여액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모의계산기 상용근로자용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모의계산기 일용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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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 노무제공자용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모의계산기 자영업자용

 

실업급여_조건_수급기간
모의계산기 예술인용

 

 

 

 

3.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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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업상태가 되면 바로 지급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재직기간과 더불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작성된 정보들이 도움 되어 쉽게 신청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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