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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에게 월 2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 목적의 지역 내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10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요건
✅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초 5인 이상일 것 ※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단체증빙 |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규정 |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
활동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 (기준 : 2023년 1월 ~ 참가신청일)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33㎡) 확보 권장, 다만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 안전보험 의무가입 |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내용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돌봄아동 수 (일·월 평균) |
1인 초과 3인 이하 |
3인 초과 6인 이하 |
6인 초과 11인 이하 |
11인 초과 16인 이하 |
16인 초과 |
지원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 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 수혜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매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 ~ 12일 / 매월 1일 ~ 10일(11월까지 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출서류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해야하며, 서류 뉴락 또는 미비 시 신청을 반려합니다.
구분 | 구비목록 | 비고 |
필수서류 | ① 참가신청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공동체 구성원 명단 ④ 공동체 활동계획서 ⑤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⑥ 공동체 운영규정 ⑦ 고유번호증 ⑧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⑨ 공간확보 증빙자료 ⑩ 안전보험 가입증권 |
① ~ ⑤ : 서식에 따라 작성 |
선택서류 | ⑪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
아동돌봄 기회소득 문의처
✅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각 시·군에 사전 문의 후 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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