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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시되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되었습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니 한번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2023년 6,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내용
▶ 가입기간은 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제1금융권 은행금리 간편하게 확인하기
은행 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은행들만 모아 두었습니다. 금리확인 및 계산을 빠르게 하세요!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6.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비대면 앱(App) 다운로드 바로가기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KB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 SC제일(예정) |
☞ QR 코드 및 안내절차가 설명되어 있으니 쉽게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운영방식 >
가입신청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년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가입신청, 가입 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안내)
※ 2023년 6,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 다운로드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는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제 가능 합니다.
2) 가입 및 심사절차
▶ 가입 심사 절차는 매월 가입신청 → 신청 후 약 3주 소요 → 결과통보 확인 → 익월 계좌개설 진행
☞ 청년도악계좌 상품에 대한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동의 등을 작성하기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가구 | 39,481,150 |
2인가구 | 66,702,506 |
3인가구 | 86,053,320 |
4인가구 | 105,327,864 |
5인가구 | 124,359,257 |
6인가구 | 143,177,825 |
7인가구 | 161,939,477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