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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한 이후에 1달간 더 신청 가능한데요. 이때는 아쉽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그래도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⑴와 부양자녀⑵, 70세 이상 직계존속⑶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⑴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⑵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주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걸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같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6.1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새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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