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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3%가 가산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①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②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은 제외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
✅ 주민세 개인분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지방세 ARS, 은행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 가상계좌 - 농협, 신한, 우리, 국민(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 지방세입계좌 - 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 ARS
✔ 은행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주민세 개인분 가산세
✅ 주민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독촉기간까지 미납 시 체납처분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1회, 3%) +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2.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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